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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
* 건설산업비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사수행업무에 참고바랍니다. * 1억원이상의 건설공사□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통보 *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□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