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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

등록일
2022-07-06
조회수
479
담당자명
김래영
담당부서
안전건설국 (건설행정담당)
연락처
055-570-3602
첨부

* 건설산업비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
 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
  공사수행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
* 1억원이상의 건설공사□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통보
*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□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통보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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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건설교통과 건설행정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36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